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입니다. 날씨도 너무 추워진 데다 건강을 일들로 인해 뒤숭숭하죠. 아무쪼록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이야기로 2020년 무엇이 달라졌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새로 차를 사게 되면 붙는 개별소비세를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이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 3.5%에서 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무척 높은 인상률이라는 생각입니다.
내리는 것 없이 오르기만 하니 속상하네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오르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감면 혜택을 해주는 이유는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명목도 있고 경제도 살리자는 것입니다.
우선 이 혜택은 한시적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기 때문에 감면받으려면 상반기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 기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혜택 조건은 반드시 오래된 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된 차냐면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노후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나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와! 70%나 감면해준다고? 하면서 놀라워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분명 혜택은 맞습니다. 이득이죠.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란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개별 소비세를 5% 내야 하겠죠. 그리고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도 내야 해요.
여기서 현재 운행 중인 노후된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개별 소비세를 5%가 아닌 1.5%만 내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한정이지만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개별 소비세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교육세도 따라서 줄어들고 부가가치세도 줄어드는 3단 줄어듦 효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이것 말고도 2020년에 바뀌는 자동차에 대한 제도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된 면허증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온다는 겁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 카드 수납형 케이스를 하지 않아도 돼서 일단은 좋습니다.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나의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젠 정말 핸드폰 잊어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3사 통신사와 경찰청이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알뜰폰 사용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10월달에 갱신이라 아직 체감을 못하지만 이미 올해 1월부터 최대 3.5%가 인상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험료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ar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자동차 연비순위는? 연비좋은 국산차 TOP5 (0) | 2020.02.12 |
---|---|
2020년 1월 수입차 판매순위(등록순위) TOP10 (0) | 2020.02.08 |
2019년 12월 중고자동차시세(연령별, 성별 정리) (0) | 2020.02.06 |
2020년 1월 자동차 판매량 순위(국산차 판매순위) (0) | 2020.02.05 |
2019년 12월 수입차 판매순위(등록순위) 탑10 (0) | 2020.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