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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자동차

자동차검사 과태료 변경 최대 300만 원??

by 요약왕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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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관련 과태료나 범칙금 등 관련 법규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합니다. 바뀐 내용이 어떤 것이고 조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발표한 자동차법 개정안이 6월 8일~7월 19일까지 총 41일간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란 간단히 말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미리 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와 함께 기존 과태료를 2배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올해 10월부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죠.

 

 

첫 번째. 검사 관련

   면허 소지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이때 일부러 시간을 내어 검사소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록증을 놓고 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방에 항상 넣어놓는 건 아닌가 봐요. 눈물을 머금으며 돌아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없어도 검사가 가능해지거든요. 정기검사는 물론 튜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관리 시스템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사 적합 여부 및 유효기간 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라고 합니다.

 

많은 분이 기간이 임박해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저히 시간을 내지 못하거나 까먹고 안 받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존 금액보다 무려 2배가 높아진 관계로 최대 6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검수 차량의 제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꼭 받으세요.

 

수리 불가의 경우 잔손 처리됩니다.

두 번째. 전손처리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경미하게나마 사고가 나게 되는데요. 특히 침수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의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폐차)의 경우 보험사의 결정 후 소유주가 30일 이내에 폐차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폐차 요청은 의무화가 됩니다. 위반 시 지연 기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로 인해 지갑이 텅텅 빌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법 개정안

   앞으로는 차량 및 부품을 판매할 때 결함시정 및 시정 사실 고지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또한,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술인력 정기교육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차량 검사 사업자 소속 기술인력은 3년마다 정기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90일간 직무를 정지당하게 됩니다.

 

바뀐 사항에 대비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숙지하시라고 글 올렸습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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