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ar 자동차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짧고 간단한 상식

by 요약왕 2020. 6. 24.
반응형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짧고 간단한 상식

    우리 인생에서 세금은 한 몸입니다. 각종 세금이 있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내게 되는 자동차세가 있죠. 차를 소유한 것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내 명의로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합니다.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을 비롯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내는데 소유한 것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고 기름값, 보험료, 차 수리비등 차를 사면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짧고 간단한 상식

자동차세는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니다.

    자동차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나라에서 내라고 하는 게 아닌 지방세에 속합니다. 이용요금처럼 후불 계산이며 날짜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부과되는 거죠. 추가로 기름에 포함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할인된다.

    돈이 나간다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조금이나마 기분 좋은 일이라면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할인이 된다는 것이죠. 3년이 되면 5% 할인이 되고 이후에 1년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5%씩 할인이 됩니다. 차를 바꾸지 않고 12년을 운행했다면 무려 반값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짧고 간단한 상식

경차는 세금을 한 번만 낸다.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경차의 경우에는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꼭 경차만 그런 게 아니라 화물차나 영영용 차량, 오토바이 등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내면 할인된다.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기도 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한 번에 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할인을 받기 때문인데요. 1월에 내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좋죠. 

    1월에 내는 것을 잊어버렸다 해도 3월, 6월, 9월에 내셔도 됩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로 점점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겠죠.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짧고 간단한 상식

세금은 배기량에 따라 차등된다.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으로 세금액 곱하기 배기량의 형태죠.

    초기에는 800, 1000, 1600, 2000 이하, 2000cc 이상 5단계로 정해져 있었으나 한미 FTA 체결과 함께 미국의 항의로 인해 지금처럼 3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1단계는 1,000cc, 2단계는 1,600cc이고 2,000cc와 2,500cc 이하 그리고 2,500cc 초과 3가지를 묶어 3단계입니다. 1단계는 80원, 2단계는 140원, 3단계는 200원을 내 차의 배기량과 곱하면 됩니다. 참고로 교육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짧고 간단한 상식

왜 미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 항의를 했을까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덩치 큰 차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배기량도 크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차를 수출할 경우 높은 자동차세로 인해 다른 차들과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를 올리려고 했다.

현재 일반 승용차의 세금은 높고 영업용 차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단계 1,000~16,00cc이하는 18원, 2,000~2,500cc이하는 19원, 2,500cc초과는 24원을 배기량에 곱하면 됩니다. 자가용 승합차와 화물차의 자동차세는 65.000원 고정입니다. 택시의 경우는 4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버스나 대형 승합차, 트럭, 소방차 같은 특수한 차들은 배기량이 아니라 정액제를 부과하고 있는데 탑승 인원수, 적재중량, 크기별로 적용하고 있답니다.

2014년에 영업용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였는데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짧고 간단한 상식

지방세를 무시하면 안 된다.

혹시 자동차세를 안 내고 버티는 분이 계실까요? 나라에 내는 세금이 아니고 지방세다 보니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세도 세금입니다. 안내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지역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1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라도 번호판 영치를 당하게 됩니다. 찾으려면 해당 경찰서에 가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있을 것이고 그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까다로운 불법주차위반 단속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짧고 간단한 상식

자동차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부분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일입니다. 차를 구매할 때 초기에 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등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자동차세까지 내는 것이 과하다는 이유입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의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동차세라는 것은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배기량이 클수록 많은 매연을 뿜어내기 때문에 차등 지급하는 게 맞다란 주장입니다. 또한 자동차는 집과 같은 재산이라는 명분도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전기자동차나 수소 전기자동차에도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있기 때문에 주장에 힘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짧고 간단한 상식

말이 안 되는 것이 많지만 여전히 자동차세는 내고 있으며 폐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면 위에서 말했듯이 한 번에 내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짧고 간단한 상식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산차 연비순위 TOP10(2020년 6월 기준)

 순위 기준은 디젤과 가솔린 모델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경우 기솔린이나 디젤 모델에 비해 연비가 좋은 이유로 다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

taro-saju.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