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집중단속1 제2윤창호법 첫날, 25일 오후 집중 단속소식과 두달간 더 단속. 오늘은 제2의 윤창호 법 시행 첫날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 바로 오늘부터 시행된 겁니다. 예전에는 면허정지의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0.03%부터 면허가 정지됩니다. 바뀌기 전 0.05% 미만으로 나와 훈방조치가 되었던 운전자가 매달 천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젠 그런 거 없이 다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되었으며, 삼진아웃이 없어지고 0.03%로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 2019.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