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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자동차

제2윤창호법 첫날, 25일 오후 집중 단속소식과 두달간 더 단속.

by 요약왕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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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문구의 이미지<출처-경찰청 facebook>

오늘은 제2의 윤창호 법 시행 첫날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 바로 오늘부터 시행된 겁니다. 

예전에는 면허정지의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0.03%부터 면허가 정지됩니다. 

바뀌기 전 0.05% 미만으로 나와 훈방조치가 되었던 운전자가 매달 천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젠 그런 거 없이 다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되었으며, 삼진아웃이 없어지고 0.03%로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를 받게 됩니다.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타인의 사망사고인데 이점은 그리 강화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음주운전 처벌에 관해서는 관대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도대체 0.03%라는 것은 어느 정도일 때 나오는 수치인지 궁금한데 혹시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96년 6월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된 이 공식은 1914년 스웨덴 생리학자 리처드 위드마크란 분이 만든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  전날 소주 2병을 마셨다면 60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7시간 푹 자고 일어났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1%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강화된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며,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술이 깨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경찰은 차가 많이 다니는 아침에 대로변을 막고 단속을 할 수는 없으니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동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아침부터 대리운전 콜이 쏟아졌다고 하니 이 또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단속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한 말이 걸릴 줄 몰랐다고 하는데 걸릴 줄 몰랐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야구선수 박한이와 배우 안재욱이 아닐까 합니다. 것입니다.

첫 시행일인 오늘 전국에서 총 153명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면허정지 57건 면허취소는 93건 정도 되었다고 하며, 측정 거부하거나 도망간 사람도 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전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시간 만에 벌어진 일임을 감안하면 153건이란 숫자는 정말 큽니다. 예상하셨지만 예전에는 훈방이었던 수치가 이젠 다 걸리게 되니 소주 한 잔도 다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술이 센 사람은 소주 한잔 맥주 한잔은 안 걸렸거나 훈방이었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한잔은 안 걸리겠지 했던 시절은 이제 사라졌으니, 저처럼 그냥 차 두고 가시면 속 편합니다. 아침에 다소 불편하다고 느끼겠지만 몸이 불편할 뿐 마음은 편합니다.

경기도 분당에서는 한 20대가 단속을 피해 경찰서로 들어간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술을 깨기 위해 잠을 자려고 했다는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광주 서구에서는 단속에 걸릴까 봐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가기도 했다는데 이 사람도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수치를 못 믿겠다며 혈액 채취를 요구한 사람도 있을 만큼 천태만상이 벌여졌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불시 단속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대리운전 콜만 늘은 것이 아닙니다. 음주 측정기도 판매량이 1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며칠 반짝 단속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가보면 앞으로도 두 달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숙취운전 단속의 경우 전날 마신 술, 그리고 소주 한잔이나 맥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음주운전 검문은 정해진 기간이나 장소가 없이 어디에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 도대체 왜 이런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짜증 난다고 당당하게 지식인에 물어보는 사람도 봤습니다.

절대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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