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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지식

산재보험보상범위(1편. 공상합의와 산재중 당신의 선택은?)

by 요약왕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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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오랜 기간 블로그를 하지 못했다가 이제서야 글을 올려봅니다.

오늘 포스팅은 산재보험 보상 범위 중에 공상 합의와 산재 중 당신의 선택은? 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런 처리 과정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신경 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큰 사고를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무의식이 깔려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글은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무자의 입장에서 쓴 글이며 두 번째는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쓴 글이라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상과 산재 중 나에게 뭐가 좋을까?

    참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한 선택에 추후 후회를 남기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이죠.

    사고가 나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업체 직원의 협박과 회유가 시작됩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나중에 입찰 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일단 합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빨리 낳은 뒤 다시 같이 일해야지". "산재처리하면 이만큼의 돈은 받지 못해". "회사 입장 좀 생각해주게"등과 같은 말로 협상을 시도합니다.

    합의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는 경우 대부분 다시 일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겁니다. 본인의 선택이니 이정도만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1번. 다친 곳이 1년이나 2년 뒤에 재발될 경우 자신의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합의 후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합의를 보더라도 사고 일로부터 3년 안에 산재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공상 합의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당시 받았던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2번. 병원비 계산할 당시 보험이 적용되는데 거의 일어나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 병원비가 비급여로 책정되어 추가 징수당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걸 알고 대비해두어야 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 병원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3번. 평소에 스스로가 협상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병실에 누워있게 되면 사고 회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업체측과 1대1로 하지마시고 꼭 한 명 정도는 지인과 함게하시기 바랍니다.

    4번.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 모를 후유 장애가 발생될 경우까지 생각해서 합의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위로금도 어느 정도 책정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5번.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는 절대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합니다.

    6번. 이런저런 경우를 생각해서 금액을 책정하게 될 경우 무조건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다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금액은 5천만 원인데 회사측에서는 3천만 원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7번. 합의서는 항목별로 세세하게 분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후유 장애, 교통비, 월 급여 등을 각자 계산해서 따로 명시해야 합니다.

    8번. 합의든 산재든 다시 해당 회사에서 불러줄 확률은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9번. 합의가 결렬되면 산재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회사 측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보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순간 큰 후회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산재를 선택했을 경우

    1번. 산재를 택할 경우 어쩌면 합의 보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년이나 2년 뒤에 발생될 후유증 때문임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2번. 사고 부위 중에 허리를 다쳤다면 이런저런 생각 하지 마시고 산재로 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허리 압박골절의 경우 한 번에 100% 치료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3번. 휴업급여의 계산은 보통 급여의 70%라고 하지만 일당을 받는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만 원 곱하기 0,73을 한 뒤에 나온 금액에 다시 0.70을 곱하기해야 합니다. 그럼 51,100원이 나오네요.

그냥 편하게 일당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번. 산재는 원청이 해주는 겁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자기 회사에서 산재를 처리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단 사고 접수가 들어가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무조건 원청을 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5번. 내가 일하는 현장의 원청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거나 원청 직원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된 시점에서 나 몰라라 원청이든 하청이든 나와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모두 내가 증명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다 밝혀지게 되어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산재 승인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6번. 해당 회사가 근재 보험에 들어있는지 알면 좋습니다. 추후 위로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원청이 근재 보험에 들어있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는데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7번. 후유 장애는 절대 주치의가 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전문가와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면 수수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주치의에게 후유 장애 소견서를 받고 싶으면 막무가내로 떼를 쓰면 됩니다.

    8번. 병원을 처음부터 재활시설이 되어있는 병원으로 가면 좋습니다. 아니면 최소 산재를 처리해주는 준 종합병원 정도는 가서 입원해야 합니다.

    9번. 병원에서는 산재 업무를 대신해주는 부서가 있는데 물어보면 서류를 내어줍니다. 신상에 관한 부분과 사고 경위서 작성과 같은 것을 적어내시면 알아서 접수해줍니다. 

    10번. 산채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회사가 나 몰라라 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산재를 받는 것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협조적으로나올경우 가장 큰 귀찮은 점은 산재 신청서에 원청 사업자 관리번호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11번. 몰라도 걱정 없이 핸드폰을 들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모바일로 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맨 위에 돋보기 모양 옆에 줄 세 개가 보이는데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하게 되면 고객 소통이 보입니다. 

고객 소통을 누르면 민원/조회라고 보이는데 그중에 두 번째 사업장 관리번호찾기(노동자용)을 누르면 됩니다.

    사진에서처럼 보험 가입자명, 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연락처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6개 중에 무조건 하나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도 모른다면 이 다음부터는 진행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알고 있는 것으로 검색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관리번호 조회를 누르면 해당 회사의 사업장 관리번호와 회사 주소 등이 나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면 너무 걱정 마시고 그냥 사업장 번호는 공란으로 내도 상관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는 기간이 길어질 뿐 어쨌든 처리는 됩니다. 

    12번. 내가 사고가 난 지역과 원청의 지역이 다를 경우 그러니까 나는 일산에서 다쳤는데 사업장은 서울에 있다고 한다면 서류가 이리 저로 옮겨 다니게 돼서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저도 사고로 인한 산재를 받은 상태라 오래 앉아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산재에 관해 알아두면 좋은 부분에 대해 다음에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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